잃어버린 자전거 찾을 길 열린다.
자전거법 개정해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기반 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1-19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전거 도난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사고는
지난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2,358대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자전거 도난사고가
크게 줄어 자전거 소유자들의 우려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전구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등록방식이 제각각이고
등록된 정보도 통합 관리되지 않아
등록된 자전거라도 도난 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QR코드 등)를 부착하는 한편,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는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에서도 2008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자전거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이후로 자전거 분실율은 16%에서 8%로 감소,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30%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개정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를
통하여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금년 상반기 중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마련하는 등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17년 중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등
제도가 시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송준호 (02-2100-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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