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기업환경, 경기도가 책임집니다.
○ 도, 29일까지 201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 10인 미만 기업 자부담 비율
○ 10인 미만 기업 자부담 비율
10% 하향 조정(자부담40→30%)
○ 작업 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 작업 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개보수 공사 추가 지원
경기도가 공장밀집지역 인근 도로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용 기숙사
증·개축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작업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업체 인근의 도로, 상하수도, 공동안내 표지판
등의 기반시설과 기숙사, 화장실,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 등 근로환경 개선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에
한해 자부담 비율을 10%정도 더 하향 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열악한 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업 공간(바닥, 벽면, 천정, 창호 등)
개보수 공사를 신규로 포함해 지원한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환경과,
시군별 재정여건, 과거 지원 실적,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사업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안에 따라 10~50% 규모로
도비가 지원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 기업 SOS팀을 통해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및 경
기도 기업애로 SOS넷 홈페이지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영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업”이라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관내 기업체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운영 중이다.
기업SOS넷에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34
입력일 : 2016-01-15 오후 5:43:01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34
입력일 : 2016-01-15 오후 5:43:0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