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도 학교급식시설 납품 허용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도
학교급식시설 납품 허용

○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도
    학교급식시설 납품 가능해져
○ 그동안 지하수 사용 업체의 경우,
    학교 납품에 어려움 겪어
○ 경기도 기업SOS넷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문제해결의 실마리 풀어
○ 제도개선으로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17개)의 매출증대가 기대됨



경기도가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의
학교급식시설 납품 불가로 발생된 애로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국무조정실, 교육부) 건의를
통해 해결해 화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업애로의 발단은
지난 2013년 4월 수도권 일선 학교에서
지하수 사용 완제품 김치로 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된 이후 시작됐다.
사고발생 이후 교육부에서는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차원으로
학교에서 김치를 구매할 경우, 해당 납품(제조)
업체로 하여금 원‧부재료 세척 시에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토록 시·도 교육청에 공문
통보했다.
문제는, 일선 학교 측이 지하수 사용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한 것.
실제로 화장품 원료, 헬스케어용 실리콘,
건강식품원료 등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던
A업체의 경우, 제품영역 확장을 위해
양평에 소재한 유기농전문제조공장을 인수,
유기농 김치사업을 시작해 경기도 유기농
급식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성을 보장받았지만, 학교 측은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A업체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급식 납품을 거절했다.
A업체가 소재한 지역은 상수도 미 보급 지역으로,
이 업체는 유기농 김치 생산 판매를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및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상수도 사용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결국 학교급식시설 납품을 위해서는
상수도를 설치하거나, 업체에서
상수도 보급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렀다.
사실 A업체가 소재한 지역은 인근지역에
연결 상수도 관로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업비 규모 대비 수혜기업 수(1개 기업)가
적어 해당지자체에서도 선뜻 설치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업체는
올해 1월 경기도 기업SOS넷을 통해
기업애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와 주기적인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을 통해 충분히 식중독 예방이 가능함을
중앙정부(교육부, 국무조정실)에 알리고,
지속적인 설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내년 1월경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위생처리를 거친
업체의 경우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각 학교에 안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로써 A업체는 당장 내년부터 학교급식
시설 납품이 가능해 졌고, 이와 더불어
도내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 17곳에서도
학교급식 납품에 대한 판로개선의 길이
열렸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를 현장 행정을 통해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관내 기업체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업SOS넷(www.giupsos.or.kr)을 운영 중이다.
기업SOS넷에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32
입력일 : 2015-12-28 오전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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