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대기환경규제 합리화로 도내 4천여개 기업 폐쇄위기 벗어나

대기환경규제 합리화로
도내 4천여개 기업 폐쇄위기 벗어나

○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불가, 기존 4,660개 사업장도
    배출시 시설폐쇄 조치
○ 도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 사례조사와
    규제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 논리 개발,
    중앙부처에 관계법령 개정 지속 건의
○ 2015.12.1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미량의 기준농도 설정하고 기준 미만
    배출시 대기배출시설 입지 허용 가능



도는 “지난 12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미량의 기준농도가 설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 지역에 위치한
약 4천여 개의 기존 사업장이 수혜를 받게 됨은 물론,
신규시설도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하였고 기존에 입지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폐쇄조치 등 엄격한
처분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왔다.
실제로 도내 A업체는 지난 10월 지도점검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0.025PPM)이 검출되어
당해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로 제품생산이중단되어
실직자가 발생될 위기에 처하는 등 금년에만
42개 사업장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도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실내 공기에서도
미량으로 검출되고 측정기기, 측정방법 등의
발전으로 검출 한계값 미만도 측정이 가능한 반면,
자연발생, 화학반응 등 발생원인을 알 수 없는
극미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에도 엄격한
잣대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도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전문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규제개선 TF를 운영하여 체계적
개선 논리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한 결과
금년 환경부에서 지난 11월 공청회를 거처
마침내 12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금번 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미량의 기준농도가
설정되게 되었고 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동반 개정되었다.
이로서 도내 입지제한지역 내에서
기준농도 미만의 신규 대기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해 짐은 물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 내재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아 온 4,660개 사업장이
안정적 기업활동 기반 마련되어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진원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금번 규제
완화조치는 입지제한지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불명 등 실내공기질 수준의
최소한의 농도까지 배출을 인정한 것으로
기준미만 시설도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후
적정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도는 금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사업장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준농도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환경안전관리과
연락처 : 031-8008-5247
입력일 : 2015-12-28 오후 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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