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LH,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 개시

LH,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 개시
 - LH매입·전세임대 입주희망 수급자 대상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 시행
 -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LH          등록일    2015-11-24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www.lh.or.kr)는
11.23(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LH 매입·전세임대
입주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ㅇ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는
LH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문자를
발송하여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ㅇ LH는 지난 9월 주거급여 수급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LH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ㅇ 그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오던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입주희망 수급자까지
확대·시행하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주택조사시
매입·전세임대 입주의향을 표시한 수급자와
주거급여콜센터 상담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 고객이며, 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등
관심지역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상담이 가능하다.

□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서
주거급여콜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주거급여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주택조사와 연계하여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 한편, 지난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편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주거급여 제도 및
주택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전국 각지에
 개설되어 있는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LH가 조사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 전반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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