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6일 화요일

(설명자료) `청소년 수련원 임금체불 고소’관련 경기도 입장

‘청소년 수련원 임금체불 고소’관련
경기도 입장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경기도청소년 수련원 직원이
임금체불로 경기도 부지사를 고소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 설명 내용
○ 이번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경기도는 최종 민사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퇴사직원 29명(퇴사자 9명,
재직직원 20명)과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임.

- 현재 2차 조정회의까지 마친 상태며
오는 10월 12일 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음.

○ 도는 이번 소송이
체불임금 지급 성격이기보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결정한 통상임금 관련
판례(대법원 2012 다 89399)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음.
조정회의는 이미 지급한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한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사장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이후
이 부지사 지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제를 개편했음.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연락처 : 032-886-0094
입력일 : 2015-10-05 오후 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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