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 목요일

경기도, 세금체납자의 명품 가방 등 227점 압류. 공개매각 실시

도, 세금체납자의 명품 가방 등 227점 압류.
공개매각 실시

○ 도, 1월부터 7월까지 26명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동산 430건 압류
○ 가품 등 제외하고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227점 공개매각 추진
○ 10월 7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
    14개 시·군 합동으로 성남시청서 공매 실시.
    227점 감정평가액 약 7천만 원
○ 전국최초 자체 공매로 매년 2회 정례화 추진



사례A
경기도 ○○군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2천 8백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다.
51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독려했지만,
A씨는 자신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납부여력이
없다며 버텼다.
경기도와 양평군 광역체납기동팀은 끈질기게
A씨의 재산을 추적했으며 한 결과,
A씨가 배우자 소유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가방과 지갑 24점, 명품시계 3점 등
모두 6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사례B
경기도 ○○군에 거주하는 B씨와 C씨는 부부다.
2010년부터 취득세와 주민세 등 33건,
1억 1,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독촉고지서 462회 발송, 33차례 전화 등을
시도했지만 부부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납세를 기피했다.
끈질긴 재산추적 끝에 광역체납기동팀은
체납자부부가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소지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4월 가택수색을 실시 명품가방과
금고 등 동산 9점을 압류했다.
기동팀은 체납자 부부 거주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체납자로 제3자 명의로 낙찰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가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고액체납자들의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동산에 대한 강제매각에 나선다.
고액체납자들의 동산 매각은 도가 전국최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등 14개 시·군이 합동
고액체납자 동산 공개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227건으로
에르메스· 샤넬· 구찌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44점,
그 외 카메라 악기 등 19점 등이다.
물품별 감정가액 및 현황 사진은
10월 1일 이후 라올스(감정평가업체)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좌측 “경기도청
공매안내” → “공매품”)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양평군 등
도내 14개 시·군 고액·고질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했으며
이중 체납자 14명으로부터 1억 5천 6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31명 가운데 분할 납부를
약속한 5명을 제외하고 26명의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한 430점 가운데 가품으로
판명된 171점과, 세금 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된 32점을 제외한 227점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21억 8,585만 원이며
감정평가액은 총 7천 22만 원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각 물품은 모두 고액
고질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것”이라며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 또는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의 물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제매각은 체납자 소유의 명품 동산에 대한
전국최초 자체공매로 감정평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감정가를 책정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고액 고질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2회씩
동산 강제매각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4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4,685명의
주식, 급여, 보증금 등 440억 원 상당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압류조치를 풀기 위해 고액체납자들이
낸 세금은 같은 기간 동안 약 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 최수헌 (031-8008-3547)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3547
입력일 : 2015-09-25 오후 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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