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7일 화요일

탄산음료, 카페인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

탄산음료, 카페인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

○ 보건환경연구원, 탄산음료 중
    카페인 함량 확인 권고
○ 표시규정 준수하고 있으나 어린이,
    임산부 등은 과다섭취 주의해야
- 카페인 함량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도 최대 31mg 들어있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이
탄산음료를 마실 때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연구원은 시판 중인 콜라, 사이다 등
청량음료와 에너지드링크 등 20종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카페인 표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여름철에 탄산음료 섭취량이 증가하는
만큼 과다섭취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초등학생의 39%와
청소년의 30%가 탄산음료를 통해
가장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탄산음료에도 최대 31mg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를
비롯해 카페인 민감자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탄산음료는 청량감과 피로회복,
졸음 방지 등 각성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탄산과 카페인을 첨가하는 제품이 많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하루 카페인 권고량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kg당 2.5mg이다.
몸무게가 20kg라면 하루 50mg을
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임산부는 300mg 이하,
성인은 400mg 이하이다.
커피전문점 커피는 1잔당
평균 107mg가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1캔당 카페인이 58~120mg으로 제품 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주로 에너지음료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들어있는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도 표기해야 한다.
고카페인 음료는 250ml 캔음료
기준으로는 37.5mg 이상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 가운데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은
콜라 등 청량음료가 많았다.
연구원은 제품에 표기된 원재료명 중
‘과라나추출물’, ‘콜라나무열매’,
‘카페인(향미증진제)’ 등이 표기된 경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이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심장·혈관·신장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자극과민성, 신경질이나
불안, 신경과민, 두통, 불면증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탄산음료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담 당 자 : 김영숙 (전화 : 031-250-2570)

문의(담당부서) : 보건연구부
연락처 : 031-250-2570
입력일 : 2015-07-06 오후 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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