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7일 화요일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5분 이상 하면 과태료 5만 원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5분 이상 하면
과태료 5만 원

○ 7월 10일~8월 20일, 도내
    공회전제한지역 2,500여 곳에서 단속 실시
- 도심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단속…
    과태료 5만 원 부과
- 긴급자동차(경찰‧소방‧구급차 등),
   냉동·냉장차, 공사차량 등은 제외



경기도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614개소, 주차장 1,865개소,
자동차극장 7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공회전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므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담당 : 서진철 (031-8008-4230)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4230
입력일 : 2015-07-06 오후 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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