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4일 토요일

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소송 포상금 지급

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소송 포상금 지급

○ 도세 부과 관련 소송 사례
- 콘도미니엄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한 납세자 취득세 추징
-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체납액 징수
○ 지난해 도세 소송 승소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 지켜
○ 도, 7월1일 시‧군 담당자 승소
    포상금 1,938만원 지급



사례1) ○○시는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후 별장으로 사용한 12명에 대해
당해 콘도미니엄을 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9억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별장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별장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랜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별장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됐다.
사례2) 취득세 등 지방세 1억 원을 체납한
A씨는 강남에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게다가 A씨는 모든 재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놔
과세관청으로부터 지방세 징수를 피해왔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는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인명의재산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징수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소송 승소를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을 지켜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일 일선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크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소속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
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담 당 자 : 서 진 석 (전화 : 031-8008-231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314
입력일 : 2015-07-02 오후 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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