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관련 조례
합리적 개정 추진
○ 도, 22~24일 전국 지방세분야
자치법규 워크숍 개최
○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조례 정비,
○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조례 정비,
납세자 중심 지방세 운영
#사례1= 세무사 A씨, 고객이 사업운영이
어려워 재산세가 체납되었다.
이에 고객의 체납징수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했다.
세무사는 징수유예에 납세담보가 필요하다는 것
은 알고 있었지만 K시청의 경우 시조례에 의해서
소액체납자는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방문한 J시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반드시 받도록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납세담보를 요구했다.
세무사 A씨는 같은 지방세인데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다르게 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례2= 세무사 B는 고객의 체납처분
중지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자세히 검토하다 보니 지방세기본법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 중지하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의 조례에는 1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무사 B는 지방세관련법과 조례의 규정이
상이해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조례를 따를 경우 주민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가 지방세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국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불합리한 지방세 자치조례
체계를 개편해 납세자 중심 지방세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2~24일 수원 하이앤드호텔에서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세연구원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경기도는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을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관련 조례 개선안을
지난 6월 22일 건의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도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으며,
전국 지방세 관련 조례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2015년도
지방세징수체계의 개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개정 예정사항을
자치 조례에 반영하고, 전국 자치단체 간
자치조례 형식 등을 일원화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1년 지방세법이 분법 되면서
지방세제도에 많은 변화로 잦은 법령개정
사항을 자치조례에 담아내지 못했으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세분야
자치조례가 전부 개정되게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된 지방세
자치조례 체계를 갖추게 되어, 납세자의
혼란이 최소화되어 민원이 급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2015년은 지방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원년으로 불합리한
지방세체계를 개선하는 등 경기도가
지방세분야의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4
입력일 : 2015-07-22 오전 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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