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7일 수요일

경기도, 기업애로 해소 위한 폐천(閉天)부지 50곳 매각 추진

도, 기업애로 해소 위한
폐천부지 50곳 매각 추진

○ 도, 광주시 등 14개 시군의
    폐천부지 50개소 매각 추진
○ 부지를 일시 사용 중인 기업에서
    활용(공장증설, 기숙사 신축 등)토록
    매각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약 462억 원의 처분 수입금 발생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돼


경기도는 공장증설 및 기숙사 신축 등
산업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폐천 부지
50곳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폐천 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해 기업이 일시 점용한 부지에서는
건물을 마음대로 증설하거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
그동안 이들 기업체가 임대한 폐천 부지는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으나,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이 쉽지
않았다.
​
이에 도는 정비가 필요한 폐천 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 변경을
통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
우선 하천부지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군포시 당정동 안양천,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 등
폐천부지 17개소는 치수 대책이 완비되어 있어
해당 자치단체별로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양주시 신천 등 11개소는 별도의 치수대책이
요구돼 도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하천제방을
정비한 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하천인 광주시 경안천 등을 포함,
폐천 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22개소는
공장증축 등 기업 환경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에 기업으로부터 매각이 건의된 지역으로,
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폐천 부지 관리계획
변경과 매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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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폐천부지 처리계획이 절차대로
추진되어 매각이 완료될 경우,
약 462억 원의 처분 수입금 발생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비, 하천공사비 등에 재투자하여
선제적인 홍수해 대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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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하천과장은 “금번 폐천부지 매각은
시급한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합리화 등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하천이 정비되어
치수 안전성이 확보된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63
입력일 : 2015-06-16 오전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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