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수요일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 321억원 절감했다.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 321억원 절감했다.
절감 재원은 투자재원으로 재활용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03




지난 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업의 발주가격,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법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각 자치단체들이 ‘14년도 계약심사를 통해 
약 1조 3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들이 계약심사를 
진행한 결과, 심사 이전 최초 발주 예정가격과 
비교해 약 1조 32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시도 별로 계약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큰 
서울시(절감액 1,951억원)와 
경기도(1,401억원)의 절감액이 높게 나타났고, 
전남(1,271억원), 경북(937억원), 경남(889억원) 
등도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사업규모를 고려한 절감율 면에서는 
경북(6.3%), 제주(6.3%), 대전(5.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사내용 별로는 전체 절감액 중 
원가심사(9,974억원)가 96.6%를 차지했고, 
설계변경 심사(346억원)는 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 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8,295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용역 1,498억원(14.5%), 
물품 527억원(5.1%)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SH공사에서 발주한 ‘마곡1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2차 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공사부지와 가까운 곳에서 
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계부 울타리(펜스)와 배수로 등이 
중복 건설될 것임을 파악해 이를 통합함으로써 
약 24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삼척시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성토용도로 쓰이는 깬돌 등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26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자치단체들이 
세수부족과 복지지출 증가 등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심사를 활성화했다.”라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 재원으로 재활용했다.”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예병찬 (02-210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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