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6,810원
결정
○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자문결과 반영,
최종결정
-
시급 6,810원 책정(최저임금 기준 122%,
월급 142만
3천원)
○ 3월말부터 시행(3월 1일부터 소급적용)
- 임금인상 효과 : 월 11만 1천 원 ~ 24만 5천 원
- 수혜대상 : 경기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
- 시행 광역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 3월말부터 시행(3월 1일부터 소급적용)
- 임금인상 효과 : 월 11만 1천 원 ~ 24만 5천 원
- 수혜대상 : 경기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
- 시행 광역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최저임금 견인
기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6,810
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
3천
원
(6,810×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생활임금
시급 6,8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으로,
서울
6,687원,
부천
6,050원,
수원
6,600원
보다는 많고
서울
성북 7,150원에
이어 두 번째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지급 기준인 1,424,224원
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401명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단순노무직 383명,
가축방역직
17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만
5천
원에서
최소 11만
1천
원의 임금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만
9천원,
최소
133만
2천
원의 상승효과다.
경기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생활임금 조례 시행일자인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도는
올해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총
12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파행을 겪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간 연정합의를
통해
올해 3월
1일
시행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한
노사합의 도출,
생활임금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23일
생활임금위원회가
시급
6,810
원을
제안했었다.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연정의 산물”이라며
“수혜자
개인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공공부문 외
민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G상생
고급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우대 등
26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22
입력일 : 2015-03-25 오후 1:08:4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