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말까지
해빙기 급경사지 전수
점검
○ 도, 해빙기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안전 진단
추진
○ 2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 2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급경사지 922개소 전수 점검
실시
○ 해빙기 안전대책기간(2.15~3.30) 운영,
○ 해빙기 안전대책기간(2.15~3.30) 운영,
24시간 상황근무체계
유지
경기도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이
약화되는 해빙기를 맞아
도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2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급경사지 922개소
전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도 및 시군 담당자를 비롯해
토질・지반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실효성을
높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총 922개소이며
도로,
주택
등에 연접한
급경사지 792개소는
시군
현장점검반이 점검을 실시하고,
아파트‧공단과
같이 관리주체가 명확한
급경사지
130개소는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이
어려울 경우 관할 시‧군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도
점검반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가평읍
북한강 인근 군도 14호선과
포천
백운계곡 인근의 지방도 372호선
등
붕괴우려가
있는 D‧E등급
급경사지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급경사지 인장균열,
침하,
지하수
용출 및 낙석발생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빙기
대책기간을 운영 24시간
상황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공무원과
주민 각 1명을
급경사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빙기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
재난대책과 관계자는 “차량파손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대화아파트
옹벽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해빙기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오동현
(전화 :
031-231-0357)
연락처 : 031-231-0357
입력일 : 2015-02-11 오후 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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