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적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기획재정부 대표단을 비롯한 각국 관계자들이
29일 독일에서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기획재정부 대표단은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1개 국가ㆍ지역의
재무당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 간 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이다.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지난 2월 마련한 국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
표준모델(CRS)에 따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조세 관련 금융정보는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다.
국가 간 실제 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진다.
기재부는 앞으로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이외의
국가ㆍ지역과도 조세정보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2)
첨부파일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