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0일 토요일

기획재정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기재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과세형평성 제고ㆍ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8



기획재정부는 18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규모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초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우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벤처기업 창업, 유망 서비스업 육성,
M&A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또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불법ㆍ편법적인 소득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세 보유세의 적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효율을 높이고자 상속증여세 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비과세ㆍ감면의 경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서민ㆍ중산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신규 조세지출이나 일몰이 찾아오는
조세지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오는 22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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