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8




정부는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WTO 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또한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 시장을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의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다.
관세율 등은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하며,
국제법령개정등을 거쳐 2015년부터
관세화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유통 금지를 추진중이며,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조를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보다 철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편법 수입과 이로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쌀은 관세청
사전 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쌀 품목을 세분화 하여 규격을 설정하고,
각각의 규격에 대해 원산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는 등 내년부터
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세액심사제도: 세액은 수입신고 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외 가격차이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 중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
농수산물은 양파, 마늘, 콩 등
25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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