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공무원은 출산휴가 확대된다.
- 안전행정부, 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5월 21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1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민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행보다 30일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추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또한, 유·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복무담당관실 이효식(02-2100-3318) / 지방공무원과 이경한(02-2100-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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