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효율성.서비스 더 높인다!
안행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4
정부가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등 ‘책임운영기관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5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 및 시행령(이하 ‘법령’) 개정안의
법률 및 시행령(이하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기관의 성과 인센티브 강화
우선, 매년 실시하는
1. 우수기관의 성과 인센티브 강화
우선, 매년 실시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경우,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표창 외에도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 및 성과상여금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장 임기를 최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5년이었다.
아울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업실적이 우수하거나 성과향상이
두드러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성과급 등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실적 향상·고객만족도 증가 등
이는 연구실적 향상·고객만족도 증가 등
책임운영기관의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속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관 및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물품기부 접수 기관 확대
현재, 현대미술관 등 4개 기관만이
현재, 현대미술관 등 4개 기관만이
물품기부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구형·교육훈련형·의료형 등 다른 유형의
책임운영기관들도 사업목적에 맞는 물품을
심사를 거쳐 기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연구표본이나 관련 특별전시 등에
기부물품을 활용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
시설 이용자의 복지 개선과 진료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물품기부 접수 허용기관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3. 이 외, 기관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3. 이 외, 기관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제도 정비 등 추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기본운영규정(훈령) 개정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전환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50%까지
확대(현행 30%)하는 등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 외에도 책임운영기관 유형구분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조직진단과 심준형(02-210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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