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ㆍ창업' 대책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06
'벤처ㆍ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의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창업→성장ㆍ회수→재투자'에
이르는 벤처ㆍ창업 생태계의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 단계에선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0%,
5000만원을 초과하면 30%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 시
엔젤투자는 제외한다.
코넥스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벤처캐피탈이 상장 2년 이내
코넥스 기업에 출자하면
양도차익ㆍ배당소득ㆍ증권거래세
등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성장ㆍ회수' 단계에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나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재투자' 단계에선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과
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173), 금융세제팀(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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