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D-30일!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연말까지는 지번·도로명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 소재지는 지번(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병기),
계약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30일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40만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세대에
우편이나 통장·이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게 된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의 주소전환, 전 국민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
일련의 홍보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공인중개사 대상 안내문 배부,
국군장병 도로명주소 엽서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개편은 국민의 길찾기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초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사무관 이재영 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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