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내수활력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돼
본격화할 수 있도록 내수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재정정책 = 상반기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주요 사업예산의 조기배정을 추진한다.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BTL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통화신용정책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필요하면 공개시장 조작과 국고채 발행 시기 및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장금리 안정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운용한다.
자본유출입의 양방향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국내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조달 및 외채상환을 추진한다.
공기업의 외화조달 시 일정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공기업의 고금리
해외채권을 저금리로 차환하되 일부는
상환을 유도한다.
△환율정책 =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율급등락 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투자ㆍ소비여건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분기마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4대 분야(벤처ㆍ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ㆍ제약ㆍ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규제 시스템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시행령 이하
규제점검ㆍ완화 및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완화 등 행정입법을 활용한 규제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투자를 촉진하고자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의 활용기반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신설(3월)한다.
△서비스업 육성 = 보건ㆍ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역별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여행정보
전달체계 개선, 복합리조트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1월)한다.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9월)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기술금융 활성화 및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촉진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물류전문기업 육성 및 물류인프라 활용도
제고 등을 담은 '물류서비스 효율화'를
추진(6월)한다.
최근 급성장하는 재제조 시장ㆍ
자동차 튜닝시장ㆍ크루즈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품질인증 및 관련법규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
민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린건축ㆍ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추진(9월)한다.
세제ㆍ금융ㆍ재정ㆍ인력양성 등
정책전반에 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여부와 정책 실질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대책(6월)을 강구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거점개발
촉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3월)한다.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경쟁시스템을
구축(12월)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ㆍ복지 등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수립(5월)한다.
내년 중 75개 기관을 이전하는 등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개최하고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을
통합 공시(4월)하는 등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소비여건 개선 =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및
투명한 사교육시장 조성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3월)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늘리고자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3월)한다.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4월)한다. 휴면예금이나 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6월)한다.
◇주택시장 정상화
△전월세 시장 안정 = 공급 측면에선
건설임대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청약 등
규제개선을 통해 매입임대를 활성화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3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기준 등 운영방식도 합리화한다.
수요 측면에선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ㆍ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한다.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거래 정상화 = 공유형 모기지
공급 규모를 현행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대폭 늘린다. 통합 정책 모기지(1월)를 통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용적률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및
주택금융 등의 제도도 개선한다.
△주거비 경감 = 현행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ㆍ개편한다.
지원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전세임대 및 공공기숙사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층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생애주기상
주거 취약시기에 대한 지원 강화한다.
◇리스크 대응 강화
△대외 리스크 대응 = 국내외
경제ㆍ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내 정책대응과 함께 G20 등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전방위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3~4년에 걸쳐 중장기
시계를 갖고 정책여력을 확보한다.
△가계부채 연착륙 =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1월)한다.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ㆍ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업 구조조정 = 해운ㆍ조선ㆍ건설 등
경기 취약업종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
업 회사채의 차환을 지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고 주 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의 0.1%에서 0.075%로 하향조정하는 등
사전부실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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