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간(間) 외환거래 허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내년부터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또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업계의 외환업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령상 증권사가 외환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은행을 상대로 한 거래만 가능했고, 증권사 간 거래는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해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중개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은행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역량을 확충하고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탁ㆍ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포함키로 했다. 단, 일시적 자본유출입 우려가 큰 신용기초파생상품 보장매도 거래 등에 대해선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해외은행이나 기업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할 경우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은행의 원화 현찰 처리 근거도 마련해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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