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문화시설 투자액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문화시설 투자액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이다.

법인ㆍ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구체적으로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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