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개선
한국은행 등록일 2020-08-13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이하 ‘한은금융망’)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보도참고자료】(2020.6.5),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2020.6.5)은
【보도참고자료】「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2020.6.24)는
ㅇ IT부문에서는
유동성절감 결제(다자간 동시처리■)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도록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구축(2020.10월 가동 목표)
■ 정해진 시간마다
참가기관들의 결제 건들을 모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현재 예금잔액 범위에서
결제 가능한 건들을 동시에 결제
ㅇ 제도적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증가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서
업무지속성 확보■■ 등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개선
■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기업 등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당좌예금계좌 및 한은금융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
■■전산장애 또는 재해,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 등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은금융망의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2020.9월 예정)을 거쳐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규정 개정 예고는
한국은행 홈페이지(한국은행-법규정보-규정예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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