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8일 토요일

2020년 3월 26일,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확정

2020년 3월 26일,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외화LCR 규제 한시적 완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26


□ 2020.3.26일(목)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확정하였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단기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장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왔음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계적으로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외환건전성 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

① (선물환포지션 한도)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상향조정
(국내은행 40%→50%, 외은지점 200%→250%)

※ 2020.3.18일 발표 후 2020.3.19일 旣 시행

② (외환건전성 부담금)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

- 향후 3개월간(2020.4~6월)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지난해 확정되어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 확대

③ (외화유동성 규제) 현행 80%인 외화 LCR을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

* 금융위 의결 필요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외화건전성 부담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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