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외화LCR 규제 한시적 완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26
□ 2020.3.26일(목)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확정하였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단기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장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왔음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계적으로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외환건전성 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
① (선물환포지션 한도)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상향조정
(국내은행 40%→50%, 외은지점 200%→250%)
※ 2020.3.18일 발표 후 2020.3.19일 旣 시행
② (외환건전성 부담금)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
- 향후 3개월간(2020.4~6월)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지난해 확정되어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 확대
③ (외화유동성 규제) 현행 80%인 외화 LCR을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
* 금융위 의결 필요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외화건전성 부담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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