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Czech Republic)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및
2018년 1월 12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모두 연내 발효됩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 발효
ㅇ 발효된 각 협정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각 협정 제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
□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건설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현행 6개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인하(15→5%)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그 외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 또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단일화(5%)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인하(10→5%)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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