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 발표

관계부처 합동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 정부는 2019.12.26(목)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인천공항에 개장‧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운영(2019.5.31~11.30)이
   완료됨에 따라, 

ㅇ 그 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평가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문 조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60.3%가 만족하고 있으며,
70.9%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 평가는 긍정적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일반 국민의 84.0%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으며,
  72.0%가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홍보 효과도 긍정적

② (세관‧검역 평가)
입국장 주변 CCTV 추가 설치,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세관‧검역 감시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시범운영 결과 세관‧검역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

③ (혼잡도 평가)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주변의 혼잡도가 높지 않아,
당초 우려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입국장 혼잡도 심화에 따른 불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 

□ 정부는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 완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배‧향수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 입국장 면세점 주변 혼잡도 증가 및
  국내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담배 판매를 제한하였으나,
  시범운영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없었으며
  면세한도(1인당 1보루) 내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판매 허용*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0년 3월 중 시행 예정

- 또한,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 교란 우려가 제기되어,
  시범운영 기간 동안 향수를 구매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세관‧검역 검토 결과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구매 전 향수 테스트 허용*

* 2020.1.1일부터 시행 예정

② (전국 확대)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점 확대 추진 

-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발표(2018.9.27) 시,
  제도 도입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공항으로 예상 효과가 큰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하여 시범운영 및 평가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사항으로,

- 시범운영 결과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아
  전국 주요 공항‧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 확대 추진

*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항만 운영인이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정부는 담배 판매 허용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2020년 3월 중 시행 목표)하고,

ㅇ 공항‧항만 운영인(한국공항공사 등)은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 확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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