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 정부는 2019.12.26(목)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인천공항에 개장‧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운영(2019.5.31~11.30)이
완료됨에 따라,
ㅇ 그 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평가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문 조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60.3%가 만족하고 있으며,
70.9%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 평가는 긍정적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일반 국민의 84.0%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으며,
72.0%가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홍보 효과도 긍정적
② (세관‧검역 평가)
입국장 주변 CCTV 추가 설치,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세관‧검역 감시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시범운영 결과 세관‧검역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
③ (혼잡도 평가)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주변의 혼잡도가 높지 않아,
당초 우려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입국장 혼잡도 심화에 따른 불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
□ 정부는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 완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배‧향수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 입국장 면세점 주변 혼잡도 증가 및
국내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담배 판매를 제한하였으나,
시범운영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없었으며
면세한도(1인당 1보루) 내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판매 허용*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0년 3월 중 시행 예정
- 또한,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 교란 우려가 제기되어,
시범운영 기간 동안 향수를 구매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세관‧검역 검토 결과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구매 전 향수 테스트 허용*
* 2020.1.1일부터 시행 예정
② (전국 확대)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점 확대 추진
-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발표(2018.9.27) 시,
제도 도입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공항으로 예상 효과가 큰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하여 시범운영 및 평가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사항으로,
- 시범운영 결과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아
전국 주요 공항‧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 확대 추진
*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항만 운영인이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정부는 담배 판매 허용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2020년 3월 중 시행 목표)하고,
ㅇ 공항‧항만 운영인(한국공항공사 등)은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 확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