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 2019년 6월 11일, 당정협의 부총리님 모두말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1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당정협의 부총리님 모두말씀
[ 인사 말씀 ]
존경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대책으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소세
한시인하조치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활력의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한 대책들로서,
발표 후 수제맥주 등
제조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반가운 정책이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업인 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에서도
TF 구성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를 진행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부가 검토해 온 방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여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안건 내용 ]
정부가 준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오늘 논의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당정 간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