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30
□ 일부 언론에서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6월부터 더 조인다
또는 대출문턱이 높아진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 금번 제2금융권 DSR 시행은
ㅇ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개선하여,
ㅇ 제2금융권 금융회사 일선에서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 DSR 관리지표 설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ㅇ 시범운영 기간중 업권별 DSR을 집계하고,
高DSR 산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ㅇ 소득증빙 절차 강화에 따른
DSR 감축효과 등을 시뮬레이션
ㅇ 이를 토대로 각 업권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음
□ 예를 들어,
시범운영기간중 상호금융권의
평균DSR은 261.7%이나,
소득확인을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평균DSR이 176% 내외로 하락가능 했을
것으로 추정됨
ㅇ 상호금융권이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구비‧집행할 경우
2021년말까지 평균DSR 비율을
관리지표 수준인 160%로 하향안정화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176%→2021년말까지 160%, 16%p↓)
□ 아울러, 농어업인 등
제2금융권 이용차주에 대한 소득인정기준 보완*,
DSR 산정 대출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이
병행되므로,
* ①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
②인정소득‧신고소득의 인정상한 상향(5천만원→7천만원)
③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의 인정비율 확대(80%→90%)
** 예적금담보대출 DSR 산정 :
(현행)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영 →
(조정) 이자상환액만 반영
ㅇ 제2금융권의 대출공급,
이용 차주의 대출접근성 등에 관해
큰 충격없이 DSR 관리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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