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 관련 교통권 보장,
인프라 확충 및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확대하기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13
□ 정부는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①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②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③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ㅇ 이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버스 노조가 5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부총리)은
2019년 5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음
□ 이에 앞서,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5월 13일에 면담하여,
버스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ㅇ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및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중앙정부에서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
①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ㅇ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함
* (예)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②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③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중이나,
* 신규 채용시 기존 근로자 지원 : (일반업종) 10명
(버스업종) 20명
ㅇ 추가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마지막으로,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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