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0일 수요일

2019년부터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올해(2019년)부터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3-20


■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➊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➋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➊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➋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의무화
➌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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