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19년)부터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3-20
■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➊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➋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➊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➋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의무화
➌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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