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5일 토요일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Buyback) 취소 관련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Buyback) 취소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04

□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그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

ㅇ 첫째, 매입재원을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고
   이를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함

-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함

* 최근 두 차례 순상환 실시(조원) : (2017년) 0.5 (2018년) 4.0

ㅇ 둘째,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음

-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에는 영향이 없음

⇒ 통상적인 바이백은 위의 두 번째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함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활용 중


□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되었던 바이백은

ㅇ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상기 두 번째 형태의 바이백으로서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ㅇ 또한,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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