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어디서나 클라우드 서비스(SaaS)로 문서 작성
-행안부,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착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9-0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하여
장소와 단말기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 웹오피스 : 휴대용 단말기에서
웹편집기로 문서를 작성하여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결재
□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
지난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를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웹
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 후
행안부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연구를 통해
○ SaaS형 웹편집기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추후 행정기관에 제공할 도입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도 함께 검토한다.
□ 한편, PC 위주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전환하게 되면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먼저, 문서 작성과 결재가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어
근무방식의 혁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 또한,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부서는 물론
기관 간에도 공유되어 상호간 협업을 촉진하며,
○ 업무자료 공유로 인한 인쇄비용,
단말기 도입비용 등 운영비용을 줄이고,
특정 SW 기술지원 종료 등 보안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앞으로 웹오피스가 도입되면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무혁신을 위한
웹오피스를 중앙부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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