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단기 있어도 소방차, 경찰차는 무사통과
세종시, 고양시 시작으로 긴급차량번호 사전등록 전국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27
아파트 차단기가 있어도,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도,
긴급 출동한 소방차·경찰차는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된다.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체계가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업은 지난 4월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아파트관리소 간의 협의를 거쳐 실현된 것이다.
이전에는 소방서별·경찰서별로 긴급차량의
아파트 상시 출입 협조 요청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제는 각 기관의 긴급차량번호의
총괄관리 및 아파트주민들과의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세종시, 고양시의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김은경(02-210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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