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9일 금요일

[해명]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협의 뒤 실무급회의록 '봉인' 보도 관련

[해명]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협의 뒤 
실무급회의록 '봉인' 보도 관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5-19


□ 보도 내용

○ ’14년 6월 개정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을 적시하여,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한 달 뒤에 기준을 바꿔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록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함


□ 해명 내용

○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국가기록원이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에 따라
주기별로 추진되는 공개재분류* 업무를 위한
세부기준임

* 공개재분류 : 비공개로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재분류

- 따라서,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 및
  외교부 등에서 생산하여 공공기록물로 관리되는
  기록물은 적용 대상이 아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후 공개해야 함

○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매년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있음

- 2014년도에도 4월부터 계획을 세워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세부기준을 개정하였음

- 따라서,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한 달 뒤 기준을 바꿔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록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했다는
  의혹 제기는 타당하지 않음

○ JTBC 보도에서 언급한 내용의
세부적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결과 반영 등에 불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 등을 비공개로 묶을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① 외교·안보 실무급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2013-02033)을 반영하여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위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예시 보완

*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도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위한 회의에 한정

② SOFA·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 기존에도
비공개 내역이던 사항을 일관된 공개재분류를 위해
‘예시’로 추가

③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 기관내부용 매뉴얼은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예시를 보완,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
국민공표용 매뉴얼은 공개로 별기

④ 특수활동비 상세내역 : 개정된 내용 없음



담당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윤준희(044-2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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