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예비비로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1-17
◇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16.11.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천만수 이상이 살처분되는 등 농가 피해가 큰 실정임
□ 이에 정부는 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총 2,37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ㅇ 그 중 686억원은 지난 1.3일까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ㅇ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1,687억원 = 1,334억원(1.9기준 확정소요) + 353억원(향후 추가소요)
□ 정부는 금번 예비비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설명절 전 최대한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며,
*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 선지급
ㅇ 이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의 심적·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외에도 정부는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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