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7일 수요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II 가입자 1천명과 약정식 체결

도, 일하는 청년통장 II 가입자 1천명과 약정식 체결
○ 9일 중소기업지원센터,
    24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식 체결
○ 1천명 모집에 5,377명 지원. 12월부터 저축 시작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일자리과 
연락처 : 031-8008-4334  |  2016.12.07 오전 7:28:00


경기도가 지난 10월 모집한 ‘일하는 청년통장 II’
가입자 1,000명과 약정식을 체결한다.

도는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4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각각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정식을 열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
자세한 약정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으로 17만 2천 원이 매월 추가 적립돼
3년 후 약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근로 장려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자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 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과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 근로자는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약정식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지원한 5,377명의 지원자 중
소득인정액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청년들로 약정식 후 계좌를 개설하고 12월 말부터
저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해 5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당시 500명 모집에 3천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6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올 상반기 경기도 추진사업 중 인지도가 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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