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정부부처 사무실이 그대로
모바일 가상화로 언제 어디서든 전자결재,
문서열람 서비스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2-25
◈ 행자부 A 사무관은 현장 방문을 할 때
들고 다니는 서류가방이 가벼워졌다.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문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세종시에 근무하는 B 과장은 출장 갈 때마다
KTX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보고를 받고
전자결재를 한다.
직원들의 휴가나 출장 결재도 가능하여
잦은 출장에도 사무실을 비운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 앞으로 공무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보고서를 읽고,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정부세종청사 시대 4년차를 맞아,
출장이 잦은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정부 공통 업무시스템인
모바일 온-나라, 모바일 e-사람,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바일 전자결재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국민공개 문서만 가능했던 것을 비밀,
안보를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한다.
행자부 기준 35% 정도 수준에 불과하던
모바일 결재 가능 문서가 90% 이상으로 확대되어
모바일을 통한 전자결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모바일 e-사람을 통해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가, 출장신청이 가능해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게 된다.
□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 개인영역으로
분리하는 가상화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업무영역에는 보안을 적용하고 개인영역은
자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안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악성 앱이 개인 단말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화이트리스트 정책’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앱 활용이 제한되어 공무원들이
사용을 꺼렸던 문제도 해소되었다
□ 행자부는 우선 공통 업무시스템에 적용한 후
모바일 포털, 모바일 사무실 등 개별 기관의
고유업무를 추가하고, 내부 메일 등 핵심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모바일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라며, “가상화를 통해 모바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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