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행정자치부, AI 등 재난.재해 관련 격무공무원 수당 지원

AI와 사투하는 현장공무원을 위한 한시적 수당 지급
행정자치부, AI 등 재난·재해 관련 격무공무원 수당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2-30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AI와 같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장시간 비상근무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위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AI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해 
1일당 8,000원(최대 월 50,000원)의 한시적 수당이 
지급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마련(‘17.1.1부터 적용)

- 기존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방역담당 공무원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비상근무에 한하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 일반공무원 등이 살처분 및 방역업무 등에
한시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도 투입된 기간만큼
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AI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AI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에 AI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