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기지 이전대책 사업」 언론브리핑
-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개소
-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사업 추진
평택시 등록일 2016-09-2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개소」,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개소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이하
상담센터 평택사무소)가 오는 9월 22일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2년 송탄 미군헌병 수갑사건을 계기로
당시 외교통상부 주재사무소 설치 건의를 시작으로,
2014년 외교부에 상담센터 설치 건의 등
평택시의 끈질긴 설치 노력과 원유철,
유의동 지역 국회의원의 다각적인 활동으로
이번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작년 행자부에 인력 증원을 협의하여 4급 1명을
승인 받았고, 당초 5명의 인력을 계획하였기에
부족한 인력은 평택시 파견인력(3명)을 지원받아
소장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외교부의 사무실 지원 요청으로
평택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평택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미군 인구가 급증하는 팽성 험프리기지 인근
팽성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앞으로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주한미군의 공무․비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군 관련 사고 발생 시 시민에게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사업 추진
평택시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중 방음시설
사업비 1,800억을 700억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지난 8월 1일 국방부에서 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6년 최초 주민편익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방음시설사업 계획이 없었으나, 군 항공기소음
민원발생 등으로 방음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주민편익시설사업 조정계획안에
도로사업비를 축소하고 방음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최초 방음사업비는 75웨클 지역 내 26,413개소에
대하여 1,80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어 19대 국회 정부입법안 기준인 80웨클 지역내
4,762개소에 대하여 우선시행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방음시설사업비 1,800억원을
700억원으로 조정하면서 나머지 1,100억 원에 대하여는
K-55정문에서 고덕국제화 신도시로 연결되는
중앙로 확포장공사, 팽성 시내에서
고덕국제화 신도시로 연결되는 팽성대교 확장 공사 등
소음피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지난 6월 3일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80웨클 이상 지역
4,762개소의 개별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하여
연차별로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이중창호 설치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방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