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8일 목요일

평택시, 2016년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평택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평택시        등록일    2016-09-0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추석명절을 맞아
금품․선물 수수를 근절하고 소홀하기 쉬운
공직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5개 반 18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 직원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을 이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찰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절 종합대책반 운영실태와 성묘대책, 쓰레기처리 등
민생안정 추진대책 점검은 물론 2016년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 홍보와 감찰을
통해 전 공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현물 등을 부득이하게 수령한 경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클린신고센터(감사관실)를 운영하고
추석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소극적 행정 등 무사안일 행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부정청탁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민원지연 처리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일하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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