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과 자율성 강화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과 
자율성 강화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1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삶과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입법예고 기간 : 4. 22(금) ~ 6. 1(수)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시행(‘16. 7. 7)을 위한 것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종전:비율기준→
비율·금액 중복적용)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된다.

단위금고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금고중앙회의 경우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둘째, 새마을금고의 경영책임성이 제고된다. 
금고중앙회 상근이사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 총 7명(내부4, 외부3)으로
구성·운영*키로 하였으며, 새마을금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위금고·중앙회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나 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했다.

셋째, 단위금고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감면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다.

그 외에도 임원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금융관계법령의 종류와 단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도 담았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장경욱 (02-21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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