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기신보, 일자리창출을 위해
1,00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 신기술기업, 고용창출기업,
청년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 보증심사조건완화 및 우대조건을 통해
○ 보증심사조건완화 및 우대조건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올해 도내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1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기술기업, 고용창출기업,
청년기업 등에 대한 금융 우대지원을 통해
고용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기술인증 및 신제품인증 등을
보유하는 신기술기업(100억 원),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한
고용창출기업(300억 원),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기업(600억 원) 등이며,
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이를 위해 도는 45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한다.
이들 신청기업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경기신보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증한도를 우대할 방침이다.
먼저, 신기술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기존 심의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고용창출기업의 경우 동일 기업 당 4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 대비 차입금, 자본잠식 여부 등의
일부 심사를 생략하고, 중소기업신용평가(NCCRS)를
통한 신청업체의 신용등급별 산출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높여주기로 했다.
청년기업의 경우, 동일 기업 당 1억 원 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상 지원이 어려웠던 6~7등급의
저신용 업체도 추가로 지원한다. 보증한도 역시
기존 등급별 산출한도를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부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종 산출 보증료에서 0.2% 인하해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2천만 원 이하는 100%)해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에 대한 대출은 하나은행을 통해
취급하게 된다.
최초금리는 3.1%(변동금리) 또는 3.3%(고정금리)로,
5년간 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해 10월 열린
‘NEXT 경기 일자리 창출 대 토론회’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약 천 여명의
신규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 경기도정의
핵심 목표.”라면서, “이번 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이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22
입력일 : 2016-02-26 오후 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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