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1-12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시도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호미영 (02-210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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