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직 4대비위 척결” 위해
사회봉사명령제 등 강도 높은 종합대책 시행
평택시 등록일 2016-01-20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보통으로
측정되어 공직자 모두의 깊은 반성과 함께
‘청렴 평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실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2014년도에 이어
내부청렴도는 경기도 1위를 받았으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보통을 받아 민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공사 관리․감독과
인․허가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를 순회하며
컨설팅을 실시하고, 청렴회의 및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관리로 문제점 개선에 주력한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청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청렴 송’을 사무실 전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고
내부 게시판에 ‘청렴 온도계’ 설치와
‘청렴 학습방’ 운영,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추진하여 의식개혁과 함께 청렴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밖에 시는 징벌적인 제재로
2013년도부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외에
별도 시행하고 있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범죄 등 공직 4대 비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여 사회봉사명령제를 징계종류에
따라 24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적용하는 것과
각종 교육 및 연수 시 배제하는 것 등을 신설했고,
기존의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감액 지급 등
페널티 배제 기간도 징계종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을
내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재광 시장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전국최고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청렴 마인드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
청렴 평택’에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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