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3
◇ 부담금 납부방법을
신용․직불카드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징수실적
제고 기대
◇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
(체납액의 3%)으로 설정하여 국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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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경환)는
12월 3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징수실적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하여
국민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ㅇ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경우에도
부과대상 확대․부과요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ㅇ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다.
□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개별 부담금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자를 늦춘 것이다.
□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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