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비준 못하면 1.5조 손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1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다며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를
연내 발효하기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나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월 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는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는 기간제와 파견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16일까지 끝내고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시한을 넘기면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부터는
근로계약 체결ㆍ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12월 중에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ㆍ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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