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0일 일요일

화성.김포.포천지역 환경법 위반업체 66곳 적발

화성‧김포‧포천지역
환경법 위반업체 66곳 적발

○ 경기도, 화성‧김포‧포천 지역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 추석 연휴 전 환경오염 우려지역 감시 강화
○ 환경관계법령 위반 업체 66개소
    행정처분 및 19개소 고발



대기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
경기도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화성, 김포, 포천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1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법을 위반한
6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추석 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민‧관 합동점검 본부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이 함께 점검에 참여하여
깨끗한 환경 지킴이 역할을 다했다.
​
단속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기 중에
오염물질 배출, 가동개시신고 전 조업,
폐수 무단방류 등 위중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19개 업소(조업정지 7곳, 사용중지 7곳,
경고 4곳, 폐쇄명령 1곳)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추가 고발 조치까지 병행했다.
​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 47개소는 경고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
도 관계자는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기피 등이
환경오염배출시설의 법령위반을 초래하고
있다.”며 “추석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군과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e-safe 경기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담당 : 임동섭 (031-8008-3550)
  

문의(담당부서) : 환경안전관리과
연락처 : 031-8008-3550
입력일 : 2015-09-18 오후 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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